예장 통합 총회가 교단 내 동성애로 인한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난 109회 총회에서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는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젠더주의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토록 임원선거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최근 부총회장 입후보자에게 동성애 관련 입장을 묻는 확인서 양식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통합 교단지 보도에 따르면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에게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병) △젠더주의 등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명하는 양식을 확정했다고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은 지난 102회 총회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공식 입장을 정하고, 지난해 총회에서 동성애 관련 임원선거조례를 개정했다. 또 ‘동성애 행위자, 조장자나 교육자의 목사고시 응시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동성애 대책을 내놨다.
교단 산하 7개 직영신학대학교의 정관에도 동성애 관련 내용을 삽입하기로 했다. ‘학교의 장과 교원 임용 시와 신대원 응시자는 입시전형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정관을 개정토록 한 거다.
통합 총회가 총회장, 부총회장 등 교단 리더십에 동성애 입장을 묻는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목사고시 응시자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받기로 한 건 동성애 대책에 교단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동성애 관련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통합 교단은 지난 2018년 교단 신학대인 장로회신학대학에서 일어난 무지개 깃발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당시 대학 측이 성 소수자를 옹호하며 무지개 깃발을 들었던 학생들을 징계했는데 학생들이 사회 법정에 제소해 대학이 패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장신대 총장의 인준이 총회에서 부결되면서 교단 내에서 신학대에 부는 동성애 바람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런 배경에서 교단이 동성애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 충분히 수긍이 간다. 교단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와 목사고시에 동성애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도 그만큼 동성애를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교단의 수장이 될 자격을 갖춘 지도급 인사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한 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노회와 교단 내 주요 임원직을 두루 거치며 검증이 된 인물만 후보가 될 수 있다. 특히 총회장은 부총회장 후보 때 이미 검증을 마쳤는데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불필요한 행정 낭비일 수 있다. 다른 교단에서 이를 제도화하지 않는 건 동성애 대책에 소홀해서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