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낙태, 무제한 허용과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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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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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낙태 관련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샬롬나비는 3일 발표한 논평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아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무제한 낙태 허용과 낙태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생명경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외 11인이 공동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이수진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유사 법안은 임신 후반기까지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낙태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샬롬나비는 “국회가 국민 여론과 헌법상 생명권을 무시한 채 생명경시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6년째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입법 부재로 인해 고위험 낙태 수술이 급증하고 불법 약물 유통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방기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반(反)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샬롬나비는 “12주 이후 낙태는 태아의 신체를 절단해야 하는 고위험 수술로 자궁 손상과 사망 위험이 따른다”며 “여성 인권이 발전한 독일도 낙태를 12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2주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낙태 허용 확대는 국가 존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낙태를 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어떤 저출생 극복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남인순·이수진 의원의 법안이 “태아 생명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다섯 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낙태’를 ‘임신중지’로 바꿔 죄의식을 희석시키는 점 △만삭까지 낙태를 허용한 점 △약물 낙태의 전면 허용과 규제 부재 △낙태의 건강보험 급여화 △현행 제한적 낙태 사유 삭제 등을 꼽았다. 이 단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과 성경의 생명존중 원칙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의 존엄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태아는 여성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라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법안은 낙태를 일반 의료 행위로 만들며, 생명보다 선택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생명을 돌보는 사명에서 생명을 끊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샬롬나비는 교회와 사회가 생명 존중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두 의원의 법안 철회와 함께,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 제정, 미혼모 지원과 입양 활성화 등 생명친화적 정책 마련,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 절차를 제안했다.

또한 “교회는 낙태가 죄임을 명확히 가르치고, 성·결혼·가정·생명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해야 한다”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체”라며 시편 139편과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인용했다. 샬롬나비는 “태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생명”이라며 “생명을 지키는 일은 신앙의 책임이자 공동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