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갱협, '합동 비대위 관계자 징계' 관련 공개질의…'정면돌파' 시사

교회일반
교단/단체
장지원 기자
veritas@chdaily.co.kr
"교단 헌법·총회규칙·총회선거규정 및 총회본부업무규정 등을 위반하는 결정"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의 '공개질의서'   ©교갱협 홈페이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이건영)가 지난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교갱협은 4일 '제98회 총회가 본 교단의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거룩한 총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핵심 관계자 5명에 대해 총대 자격을 박탈하고,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된 모든 헌의안을 접수 불가토록 조치한 것에 대해 "총회정책실행위원회의 결정은 본 교단의 헌법·총회규칙·총회선거규정 및 총회본부업무규정 등을 위반하는 결정 등을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갱협은 ▲실행위가 헌법이나 규칙 등 도대체 어떤 규정을 근거로 헌의안 접수불가를 결정했나 ▲무엇을 근거로 긴급동의안 접수 불가를 결정했나 ▲무엇을 근거로 노회가 파송한 총회 총대를 금지하며, 공직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나 등을 질문했고, 추가적으로 당시 총회장과 총무 관련 의혹 사건들에 대해 다시 질의했다.

한편 교갱협은 홈페이지(www.churchr.or.kr)를 아예 뉴스 사이트와 같이 개편했다. 이는 방어적인 자세가 아닌, 공격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음은 교갱협의 '공개질의서' 전문.

#교갱협 #합동총회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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