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먼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만삭 태아까지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률안”이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교묘하게 용어를 바꾸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할 수 있게 한다(제2조 제7호). 즉 만삭의 태아까지도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임신 중절을 하는데 약물 사용 허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약물을 통하여 낙태를 할 것인데, 약물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여성 신체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라며 “그리고 미성년자나 청소년들도 쉽게 약물에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가 하면, 기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했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경우, 전염병 질환의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에는 최소한으로 허용되던 낙태 예외 조항도 모두 삭제하므로, 대한민국에 최소한으로 도덕과 윤리의 한 가닥 남은 끈도 잘라버렸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리고 이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범죄 의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의 생명도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런 악법은 절대로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법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잉태한 엄마가 자기 손으로 자기 태중에 있는 자식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법은, 인간들이 가진 살인의 기질인 가인(창4:8)들을 양산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한 아이의 엄마요, 아빠일 텐데, 이런 살인법을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했다.
언론회는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여, 이 부서가 ‘성평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를 말하는 것이다. 젠더는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간성, 무성, 성전환자, 동성애 등 일반인들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제3의 성을 모두 통칭하는데, 왜 국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에서, 사회적 혼란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에 재정을 부담하고, 잘못된 평등을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언론회는 “법이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의 도구가 될 것이고, 방종이 되어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악법들은 애초부터 제정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악법들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는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