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전날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부터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2·구속기소)씨에게 공사수주 인·허가 청탁을 받고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황씨가 원 전 원장에게 건넨 선물 내역이 담긴 장부와 개인수첩, 자금의 흐름 등을 분석하며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에 유리하도록 홈플러스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압력을 넣고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에서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받은 돈이 가족 명의의 계좌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또 국외로 재산을 유출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재산을 관리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선물(금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호랑이)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구속 만기 시한인 이달 29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원 전 원장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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