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NAP서 수정·삭제해야 할 6가지와 추가해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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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29~30일 걷기대회 가지며 촉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 독소조항 수정·삭제 촉구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안의 독소조항 수정·삭제를 촉구하는 걷기대회가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해당 안이 내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되기 전,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29일 1차 걷기대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지하철 동작역까지, 30일 2차 걷기대회는 서울 지하철 서빙고역에서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각각 진행됐다. 2차 걷기대회 후에는 4차 NAP안을 규탄하는 집회도 개최했다.

걷기대회를 주최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NAP와 관련해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한 것은 아래 6가지다 .

①‘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
②‘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 명시
③‘차별·비하·혐오 표현 금지’를 ‘생명존중, 품위 유지, 건전성 등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는 방송 규제’로 수정
④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 모두 삭제
⑤아동·청소년의 성적 타락 부추기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 모두 삭제
⑥낙태 조장하는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 삭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4가지 내용의 추가도 요구했다.

①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 및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 인권 보호
②표현의 자유와 양심·종교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 강화
③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강화 및 1남1녀의 혼인과 가족 보호 강화
④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여성 전용 시설 사용 규제,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규제

30일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동반연

동반연 등 단체들은 30일 규탄대회 성명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NAP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며 “이제까지는 다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만든 권고안의 틀 안에서 소수의 인권 시민단체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왔고, 이에 법무부 인권국의 담당자들이 등 떠밀려서 만들게 되는 형국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제3차 NAP 최종본의 내용은 썩을 대로 썩어서 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와도 같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 추진, 혐오표현 금지,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의 폐지, 낙태의 합법화,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권고를 내렸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수용, 북한인권의 삭제, 인권의 주체를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등 마치 기본권 분야의 헌법을 뜯어고치는 정치 선언서와도 같았다”고 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2022년으로 제3차 NAP가 종료되어 현 정부가 마련한 제4차 NAP 초안이 지난 8월에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며 “제3차 NAP에 담겨 있었던 음식물 쓰레기 중 일부가 제4차 NAP 초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NAP에 포함된 반인권적 독소조항들을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