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체 "상원 '이민법 개혁안' 환영하지만 독소조항은 폐지해야"

상원의 8인방이 이민법 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하자 그동안 이민개혁을 부르짖던 한인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동시에 보다 인도적인 차원의 개정을 요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과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 등은 "이민법 개혁안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내에 인도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교육하고, 조직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선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큰 성과로 봤다. 그러나 13년이란 긴 기간과 고용 상태 증명, 2011년 12월 31일 이전 입국자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에겐 시민권 취득의 기한이 5년으로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가족 초청 비자의 쿼터를 줄여 취업 비자 쿼터를 늘리는 것이다. 이들은 "시민권자의 형제 자녀 초청 비자를 폐지하고,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 자녀 초청의 나이를 31살 미만으로 제한하는 비인도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지역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5일에는 타 아시안 이민자권익단체와 연합해 전국 아시안 어메리칸 로비의 날 행사를 워싱턴 DC에서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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