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구출 사업가 여권 무효화 즉각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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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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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20일 논평 통해 촉구

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기독교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탈북자 구출사업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비판하는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A씨는 2013년부터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구출과 한국 이주를 돕는 탈북자 구출지원 사업을 해 온 사람”이라며 “그는 지난 2019년 10월 탈북민 4명을 차에 태우고 심양으로 향하던 중 검문에 걸려 1년 2개월 동안 중국 내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21년 6월 출소와 함께 귀국했다”고 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탈북자 구출지원사업을 해 오면서 구축한 인맥과 노하우를 가진 A씨에게는 이 일 후에도 끊임없이 탈북자들로부터 구출요청이 이어졌고, 이에 지난해 11월 역시 중국 내 탈북자들의 구출지원을 위해 공항에 나갔다가 그제야 우리나라 외교부에 의해 지난해 8월 이미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었을 뿐 아니라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이 제한되는 조치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외교부가 밝힌 A씨의 여권 효력상실 이유는 여권법 12조 3항 2호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며 “A씨가 여권 효력상실로 출국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A씨의 도움을 기다리던 탈북자 6명 모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탈북 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되어 노예처럼 살던 중 중국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여성들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여전히 이와같은 열악한 형편에서 그에게 구출요청을 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이 136명이나 있다고 하여 이를 듣는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탈북민 구출지원 사업가 A씨의 여권무효화 사태에 대해 지난해 문 정권 때 일어나 정부와 외교부가 이런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중국 내 탈북민 구출 사업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며 한국교회와 정부가 도와야 한다”며 “현재 중국 내 탈북자 수와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최소 5만명에서 최대 3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들과 아이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처한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 월경자로 취급해 붙잡는대로 강제북송하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이들을 조국을 배반한 자들로 여겨 끔찍한 폭행과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한다”며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할 수만 있으면 자유대한민국에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행은 A씨와 같은 조력자의 도움 없이 자력만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중국 탈북민 정책은 자유인권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한 극심한 인권유린의 상황은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난민으로서 마땅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원할 때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이들의 난민으로서의 국제법상 지위를 인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가 마땅히 난민으로서 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과, 더불어 강제북송을 중지해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을 따라 마땅히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원할 때 한국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경우는 국가가 마땅히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중국 및 한국 윤석열 정부 외교부에 아래 네 가지를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강제북송을 중지하라. 이들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며 한국인과 국제사회에 반 중국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감지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는 탈북민 구출 사업가 A씨의 여권무효화를 즉각 취소하라. 이런 조치로 인해 지난 정부는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유린상황을 실태 조사하고 강제북송 방지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한국 정부는 탈북민 구출 사업과 관련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당장 시행하라.

아울러 샬롬나비는 “윤석열 정부는 중국 내 탈북자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도우는 한국 사업가들을 격려하고 활동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의 생명에 대해 안전 조치를 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외교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도우는 대중국 한국 사업가들을 외교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