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사라진 ‘캐럴’,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이광재 의원·문체부, 저작권 단체들과 협의 추진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캐럴 없는 성탄’
종교계, 코로나 속 국민 위로 위해 캐럴 활성화 요청
사업 확정되면 소형 매장·개인에 최대 100여곡 지원

지난 2017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세워졌던 성탄 트리가 불을 밝히던 모습. ©뉴시스

성탄절을 앞둔 연말이지만, 저작권 문제로 어느샌가 길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 그런 가운데 길거리에서 캐럴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저작권 문제로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게 된 성탄 캐럴을 크리스마스 전에 국민들께 선물로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매장의 음악사용 제한 범위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캐럴 없는 성탄절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종교계가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탄절 캐럴 활성화 등을 요청,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권리단체와의 협의·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이 의원은 “저작권위원회, 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산업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연예제작자협회 등 저작권 권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 ©뉴시스

이에 따라 저작권 문제 등이 협의되면, 종교계에서 70여 곡의 캐럴곡을 추천받는 등 최대 100여 곡(저작권위원회 무료 제공 22곡 포함)을 소형 매장에서 틀거나 개인이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사용료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

종교계의 캐럴곡 추천은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서 30여 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서 20곡, 천주교에서 22곡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 매장의 경우 대형마트를 비롯해 약 15평 이상의 커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은 기존처럼 사용료를 납부하고, 일반음식점과 약 15평 미만 매장은 사용료를 미징수하는 방향을 이 의원은 검토하고 했다.

아울러 사업이 확정되면, 캐럴 사용 이벤트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종교계 및 음악서비스 업체와 ‘합동 캠페인’(가칭 ‘캐럴 듣고 힘내요’)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교총의 ‘성탄 캐롤과 선물나눔 캠페인’ 포스터 ©한교총

한편, 한교총은 지난해 연말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캐롤과 선물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었다. 당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캐럴 20곡을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했다. 서울시향과 헤리티지 등이 음원 제작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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