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소비기한’ 표기

사회
복지·인권
이루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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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감소로 연 8860억 절약 효과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음식물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기한은 원료·제조 방법·포장법·보관조건 등을 고려해 맨눈 검사, 미생물 측정 등의 실험을 통해 설정한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품질 변질 시점이 10일일 경우 안전기한이 '6~7일'에서 '8~9일'로 늘어난다고 본다.

식품업계는 소비기한 도입 시 두부·우유의 유통기간이 14일→17일, 액상 커피는 77일→88일, 빵류는 3일→4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해 해당 식품을 상태와 관계없이 처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다만 우유 등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의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구두약 초콜릿', '우유팩 샴푸' 등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다. 이날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 생활용품의 상호나 상표, 용기를 본뜬 표시나 광고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이나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어린이가 식품이 아닌 제품을 오인해 섭취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해외 수입 식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사가 어려운 경우 화상 통신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 외에 허가된 의료 기기가 시판에 들어간 후에도 일정 기간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는 '시판 후 조사' 제도를 보완해, 안전 문제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즉시 허가 취소나 사용 중단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