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의 법리적 허구성 지적 않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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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뉴시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7일 발표했다.
태 의원은 “어제(6일)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우리 국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수사 지시 나흘 만”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우리 국민이 형사처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듯하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리적 허구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개정의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한다. 얼핏 들어보면 법 개정 취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에 집중한 것 같다. 그러나 법의 구체적 조항들을 읽어 보면 정부와 여당이 김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과욕을 부렸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첫째로, 정부와 여당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데 법 개정의 초점을 두었다”며 “개정 법률을 들여다보면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행위의 장소적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단 등 살포는 행위의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나 여당의 말대로 접경지역 주민의 보호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전단 살포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해야 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일부러 이를 비켜 갔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제3국에서 전단 살포를 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 정권에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 전단을 남북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정해놓은 희비극을 만들어 놓았다”며 “개정 법률 제4조 제6호에서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얼핏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이상한 점이 보인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인데 바로 이 조항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이 불쑥 나온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 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고 남북교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국민들을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이미 남북교류협력법에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반출이나 수송수단 운행을 하면 동법 제27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북한 당국과의 협력과 교류가 목적이 아니라 적대적 성격을 띠는 ‘전단’은 반출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래서 지난 시기 역대 정부들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통해 처벌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에서 ‘살포’라는 개념 정의를 통해 앞으로 전단 등을 보내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던 것을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으로 강제로 반출 승인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 웃기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북한말로 표현하면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진다’고 한다. 법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율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승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당연히 승인을 해 주지도 않을 대상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웃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반출 승인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그것이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의 구성요건과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고 결국 지금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국민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또 “이 법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웃긴다. 개정 법률 제25조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구성요건을 보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전단을 살포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발생 등의 결과까지 초래한 행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그런데 형법학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에 관해서는 통설 내지 다수설과 판례 모두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제25조 제2항의 미수가 전단 등 살포의 미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등의 결과 발생의 미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도 발생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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