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재수감됐던 이란 나다르카니 목사, 2주만에 '석방'

중동·아프리카
장세규 기자
veritas@cdaily.co.kr
'변호인' 다드카 변호사는 10년형 받고 여전히 수감중
지난 성탄절에 재수감 됐던 이란의 요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의 수감당시 사진.   ©자료사진

이란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거부하며 거의 3년 가까이 수감됐다 극적으로 석방된 후 지난 성탄절에 재수감됐던 요세프 나다르카니(Youcef Nadarkhani·35) 목사가 7일(현지시간) 풀려났며 미국 폭스뉴스가 그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거부한 혐의로 거의 3년을 수감됐다 석방 후 지난 성탄절에 재수감됐던 이란의 요세프 나다르카니(Youcef Nadarkhani·35) 목사가 7일(현지시간) 풀려났며 미국 폭스뉴스가 그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프레젠트 트루스 미니스트리(PTM)도 이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다"며 나다르카니 목사의 석방 소식과 함께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했다. 이란교회의원회도 이날 나다르카니 목사의 부인과 가족, 지인들이 그가 수감된 라시트의 라칸 교도소를 찾아 그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세계기독연대(CSW)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총재도 "이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의와 법률의 승리"라며 이를 공식 확인했다.

다만 토마스 총재는 "우리는 이같이 놀라운 소식에 매우 기쁘지만, 신앙 때문에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학대받는 전 세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나다르카니 목사가 이슬람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는 혐의로 3년형을 선고했지만, 이미 2009년 10월 구속수감 후 재판 기간동안 라칸 교도소에서 거의 3년을 채웠기 때문에 잔여형기에 대해 보속이 허가 되면서 그를 위한 석방 운동의 성과로 간주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쁨도 잠시, 가족과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던 나다르카니 목사는 보석을 위한 행정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탄절 당일 다시 수감됐다가 2주만에 석방됐다.

한편, 나다르카니 목사를 변호하며 그의 배교죄와 이슬람 신자 전도죄에 대해 각각 무죄와 낮은 형량을 이끌어냈던 모하메드 알리 다드카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년형을 선고 받고 이란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에빈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교도소 내 가혹행위로 다드카 변호사는 기억상실증까지 겪고 있다.

다드카 변호사는 현재 이슬람 체제 전복을 위해 선전하고 실제 활동했다는 것과 금지서적을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나다르카니 #이란인목사 #개종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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