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대학생, 월 89만원 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사회
복지·인권
서다은 기자
smw@cdaily.co.kr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가이드북 ©한국장학재단
교육부·한국장학재단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모가 실직·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월 최대 89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 계층 긴급지원 사업이다.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 1만명에게 총 25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 20일 이후 부모가 실직·폐업한 대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C0'(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학생이다.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한 장학생은 대학·공공기관·지자체 같은 교내·외 기관에서 일하고 장학금을 받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다.

장학생의 근무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고, 학생들은 근로시간에 따라 월 최대 89만원을 받는다. 교내근로는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1만1150원을 지급한다. 근무시간은 학기 중에는 1일 8시간, 주 20시간이고, 방학 중에는 주 40시간까지 할 수 있다.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국세청·고용노동부에서 일괄 확인한다. 학생이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특별근로장학금 외에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를 우선 선발하고 있다. 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도 본인이나 부모가 코로나19로 실직·폐업했을 때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