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만에 끝난 담임목사 위임식

분쟁중인 교회, 노회 동원해 반대측 출입 막고 위임식 강행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비대위 성도들과 이들을 막고 있는 장로측 성도들.   ©기독일보

담임목사를 둘러싸고 분쟁중인 교회가 위임식을 강행하고, 노회장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졸속으로 20분만에 끝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광명동산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수웅 목사 위임감사예배가 거행됐다.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황해노회는 광명교회 담임목사와 관련된 재판이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임에도, 이번 위임식을 서둘러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위임목사로 청빙된 인물은 사건이 터졌을 당시 노회장으로, '청빙을 받으려 편파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상황이다.

이수웅 목사가 노회장일 당시, 노회 재판국에서는 광명교회 최성용 원로목사에 대한 해지와 제명 및 최정환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내렸고, 동산교회 전임 최성용 목사 등은 이 사건을 당연히 총회재판국에 상고했다.

최 목사를 지지하는 '동산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운영위원회(위원장 진교백 집사, 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저들이 한 차례 위임식을 추진했다가 우리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을 당시, 우리 비대위는 장로측과 노회측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를 통해 다시 위임식 날짜를 잡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위임식을 강행했다"며 "총회재판국에서 결론이 나면 우리도 깨끗이 승복할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는가"라고 반문했다.

합동총회 재판국 한 관계자도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위임식을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말도 되지 않고, 재판국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판이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이유를 알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합동측 한 법리전문가도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중인 사건이 전 위임목사의 자격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서 노회의 전 위임목사 무효 판결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최정환 목사의 위임 무효를 전제로 한 이수웅 목사의 청빙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노회장 배만석 목사(사랑스러운교회)는 답변을 회피했다. 동산교회 장로들은 "합의하에 다시 위임식 날짜를 잡겠다고 한 적도 없고, 비대위는 교회의 합법 조직이 아니기에 합의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비대위측이 제기한 위임식 행사금지 및 당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는 등, 위임식이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임식 순서를 맡은 노회 관계자들은 비대위측의 물리력 행사를 우려해 전날 밤부터 교회 내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철저히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는 위임식 순서지도 장소와 위임국장이 다르게 기록된 두 종류로 제작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동산교회 장로측은 위임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회 입구를 가로막아 비대위측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떳떳한 상황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서슴치 않았다.

예배 전에는 위임국장이 누구인지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도착한 배만석 노회장은 하소연하는 비대위측에 막혀 결국 위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히 위임식은 불과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보통 담임목사 위임식은 1-2시간이 걸리는 게 예사다. 위임국장 김정규 목사(벧엘교회)는 "어제 이수웅 목사에게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를 하고 반대자들을 치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산교회 비대위측은 이날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제 날짜로 동산교회 재산에 대한 등기변경신청이 접수됐는데, 그러자면 총회의 대표자 증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총회가 아닌 노회에서 위임식을 하기도 전인 12월 12일자로 이수웅 목사에게 동산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처럼 위임식과 등기변경신청을 서두르는 데는 분명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광명동산교회이수웅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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