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투표 없이 합의로… 한국,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

미국과 캐나다 등 50개국 공동제안국 참여
결의안, 조직적·광범위한 인권 유린 강력 규탄
외교부 “인권 실질 개선 위해 노력… 합의 채택 동참”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유엔 인권이사회 페이스북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제46차 회의에서, 19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당국의 정책에 따라 자행된다고 믿을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생명권 침해와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이주 등 다양한 인권 유린을 명시했다.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범죄 등 여러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와 역내 국가 간 협력 기구, 시민 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둘 것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추가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 총회 권고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또 보도에 따르면 이밖에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으로 끌려간 한국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발언한 제네바 주재 포르투칼대표부의 루이 마시에이라 대사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협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컨센서스(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작년 제43차 인권이사회 결의 및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된 일부 문안을 소개해 놓기도 했는데, △코로나19 상황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측의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 및 국경 개방 등 인도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을 촉구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안으로 강화되었으며,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새롭게 포함 △금년 2월 발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관련 내용도 반영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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