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해체 우려… 건강가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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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들, 성명 발표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3개 시민단체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 초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이어,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며 “두 개정안이 17일 임시국회 중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흥미로운 것은 남인순 개정안의 발의자에 정춘숙 의원이 포함되고, 정춘숙 개정안의 발의자에 남인순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이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데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는 이들이 추진하는 개정법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가정의 본질과 그 가정을 기초로 하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반헌법적인 법이라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와 특히 여성가족위원회에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단체들은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관련 법령의 기본법”이라며 “그러나 발의된 개정안은 그 핵심 개념인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족 관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 “가족의 정의를 ‘사실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대통령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동성 가구, 비혼 가구 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려는 숨은 의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춘숙 안은 제21조 제4항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대상 가족에 ‘미혼모‧부가족, 공동생활가족, 자활공동체’를 추가하였고, 남인순 안도 같은 조항에 ‘미혼모가족, 공동생활가족’을 추가하였다”며 “그러나 공동생활가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 비혼 출산가구 등도 모두 법적인 의미의 ‘가족’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들은 “건강한 가정의 구현은 사회 안정에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은 건강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정을 ‘건강’, ‘비건강’이라는 차별적 개념이라며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며 “전통 사회를 가부장적인 유물로 보고 남성은 지배계급, 여성은 피지배계급으로 양분하여 성별의 대립과 투쟁을 부추겨온 급진 여성주의자들은 ‘가정-포비아’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가정은 유구한 인류사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이어져온 생활공동체이며, 그들이 차별적이라고 보는 건강가정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며 목표”라는 것.

단체들은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포용적인 만큼 모호한 언어 속에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며 “인권과 다양성을 빙자하며 여성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온 극단적 여성주의는 이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여성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러한 가치들을 규정하고 있고, 모든 법 개정은 헌법이라는 한계 안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삭제하고 가족의 정의를 변질시키려는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며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앞장선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국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