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원래 2018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진보 성향의 교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26일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현장 혼란을 피해야 한다"면서 "준비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대다수 국민과 개신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면서 "이제 와서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이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앞에 "솔선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며 "우리가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됐다. 현재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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