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에서 시민들이 합헌을 기뻐하고 있다.
헌재 앞에서 시민들이 합헌을 기뻐하고 있다. © 바성연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5항'에 대한 합헌 판결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8일 낮 관련 건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했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꾸준히 합헌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2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 실행위원장인 홍영태 목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먼저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작년부터 이어졌던 것이 올해 1월에 판결이 날 줄 알았는데, 계속 미뤄져서 결국 7월 28일 오늘 역사적인 합헌판결이 났다"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한효관 대표도 "헌재의 헌법재판관들이 거짓된 소수의 요구보다 국민 대다수의 건전한 양심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동성애자 등은) 지속적으로 위헌 소송을 하겠지만, 국민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참된 인권을 지켜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헌재 합헌 판결이 내려지자 마자 국방부도 관련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태 목사는 "국방부가 오죽했으면 관련 성명을 준비했겠느냐"면서 "국민들 모두가 원한 판결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5:4라는 아슬아슬한 숫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더욱 이 문제를 잘 알려 나가자는 목소리 또한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헌재의 군형법 처벌법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의 5항> 처벌법 위헌 소원에 대한, ‘합헌 판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소장: 이하 헌재)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군형법 제92조의 5항(2012헌바258)’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계간(항문성교)을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동성애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으로 결정해 주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 확산’을 원하지 않기에, 헌재에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이유 및 탄원서를 여러 번 제출하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합당하게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더 이상 낭비적인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헌법 39조에 의해, 한국 남성들의 군 복무는 의무사항으로써, 군대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들로부터 ‘성폭행’이나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군대에서, 강제 항문성교를 당하게 되면, 개인의 인격 파탄과 국가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 동성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므로 군형법 제95조 5항의 처벌조항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군 조직 전체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 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이성간의 성적 욕구를 원활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가 급증하게 된다. 이에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성폭력 및 위험행동을 막고 피해 발생을 예방할, 사회적 법익 안에서의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군기(軍紀)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는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이다. 계급과 직책에 따른 권한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인데,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기본적인 군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공동사회의 건전한 군 생활과 군기는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군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된다.

넷째, 이번 합헌 판결은 군대 내의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항문성교를 하다보면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변실금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변실금에 걸린 병사는 근무 자체도 매우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게 된다. 또한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지며,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미사일 도발로 매일같이 위협받고 있는데,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전투력 약화는 물론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불안감과 위기를 안겨주게 된다. 이에 이번 합법판결은 국가 안보의 누수현상을 예방하는 타당한 판결이라 본다.

다섯째, 대다수 국민들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강화시키길 원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란다.

2013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에 대한 견해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64.2%)」,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22.6%)」고 조사되었다.

대다수 군 전역자들은 군대내 동성애와 성폭행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의견이었다. 즉 86.8%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군형법 처벌법의 필요성/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또 이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고 보호할 일이 아니다. 성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행한다면 동물적인 사회로 바뀌게 된다. 한국이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이번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한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 윤리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

2016. 7. 28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171개 단체 일동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애국단체총협의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해병전우중앙회),에스더기도운동본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구국채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터, 기독교싱크탱크,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령(예)연합회,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대한민국ROTC포병전우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홀리클럽, 도덕성회복운동, 독수리묵상나눔공동체,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상지회, 새마음포럼, 생명살림운동본부,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선민네트워크,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애국닷컴,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국통일진흥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홀리라이프, 희망한국 KHTV, 21세기미래교육연합, GMW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부산국가안보단체협의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한국창의인성교육원, 나눔과기쁨, 세진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문화쉼터, 게임중독힐링센터, 남촌문학관, 부산교목협의회, 청바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비전위드, 십대의셔틀, 트리니티교육,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 직장사역훈련센터, 예스컴, 마마클럽, YFC,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나라사랑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대, 다음세대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 국민건강을위한시민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청렴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동성애대책시민연대, 건강한대구경북시민협회, 대구경북홀리클럽, 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총 1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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