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인대표 이신희 씨를 비롯한 '음란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이 지난 7일 낮 서울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리지 않도록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들의 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인대표 이신희 씨를 비롯한 '음란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이 지난 7일 낮 서울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리지 않도록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들의 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음란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서울시민 제공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음란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이 올해 퀴어축제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낮 서울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들의 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인대표 이신희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2015년 6월, 2016년 6월, 두 해를 거듭해 서울광장을 음란퀴어 축제에 내어줬다"고 밝히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는 무시됐다"고 먼저 지적했다.

이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2017년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열 수 있게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상황"이라 밝히고, "이에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 시민 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수리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서울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불건전한 음란퀴어축제가 아닌 건전한 시민축제가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신희 씨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내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기자회견 후에는 관련 자료를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들에게 전달하고자 서울시 민원실에 접수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신희 씨를 비롯해 '음란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서울시민'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음란퀴어축제 STOP! 건전한시민축제 OK!

나는 2014년 신촌에서 퀴어축제현장을 처음 보았다. 그들의 옷차림이 벗은건지 입은건지, 속옷인지 겉옷인지, 성인업소인지 신촌길거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라 아이의 눈을 가려야 했는데, 한쪽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여 할 말을 잃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며 살아야지 결혼을 하고 동물을 성적 상대로 삼아 살겠다고 한다. 퀴어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사랑이고, 인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현장을 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인권을 짓밟는 혐오자로 낙인되었다. 과연, 무엇이 혐오이고, 역차별이며, 인권인지… 누가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정말 충격이였다.

2015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한다고 하였다. 2014년도에 퀴어현장을 보았기에, 이건 모든 시민에게 공개된 광장에서 즐기는 축제가 아니며, 불건전한 음란축제이니 서울광장사용을 금지하여 달라고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에 수 없는 항의와 시청에 민원전화, 전광판 문자항의까지 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었으나, 서울광장은 그들의 음란축제 현장이 되었다. 특히, 2015년도는 메르스사건으로 각 기관의 행사들이 줄지어 취소되었고, 많은 시민이 응집하는 축제는 더더욱 열리지 않았지만, 유독 퀴어축제만은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5년도 퀴어축제는 2014년도 신촌의 축제보다 더 음란했다. 성기 색칠 공부책, 음주, 흡연, 넘쳐나는 음란물, 성인용품, 공연음란퍼포먼스 등 성기모양쿠키를 팔고 사고 먹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음란스런 일이 벌어졌다. 이는 ‘서울광장 조례 제9조’ 및 ‘서울광장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서울광장에서는 “판매행위”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런 음란행사에 대해 수 많은 시민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서울시는 광장이 ‘신고제’라는 이유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은 묵살되었다.

2015년 서울문화재단 관계자도 “퀴어문화축제는 문화적 담론이고 사회운동이지만 예술축제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며,(국민일보 2015.6.2) 검찰도 2015년 퀴어축제에서 몇몇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다수에게 불쾌감을 줌으로써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서울시는 2016년 퀴어문화축제측에 이런 불법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표결에 따라 서울광장을 다시 퀴어음란축제에 내어주었다. 2015년도 보다 그 수위는 결코 낮지 않았다. 아동,청소년들이 들어오는 부스에서는 2015년도에 팔았던 성기 모양을 본 뜬 상품과 성인용품이 더욱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판매되었고, 음란표현물이 무료로 배포되었다. 2015년보다 더 많은 불법행위들이 성행하였으나, 경찰들은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축제현장의 동성애자들만 보호하기에 급급하였다. 심지어, 축제현장과 떨어진 근처의 길을 지나는 내 딸에게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는 성추행을 일삼는데도 묵인하였다. 이를 지켜본 서울시민은 분노하였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이런 퇴폐적인 행사를 막기 위해 2016년 서울광장조례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계속되는 서울시의 핑계를 두고 볼 수 없어 불법행사의 책임소재를 회피하지 않도록 ‘허가권자’를 명료화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약 91,000여명의 서울시민이 동참하여 그 목소리를 전달하였지만, 조례개정까지 이루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여 2017년 다시 서울광장 조례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신고제에서 허가제). 이 일은 음란퀴어축제가 중단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이며, 그 책임을 서울시에 반드시 물을 것이다.

퀴어문화재단은 올해 7월 15일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다. 서울시는 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우리는 이 자리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를 위해 6월 9일 열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13명의 위원님들께 음란퀴어축제의 현장을 고발하며, 이를 꼭 막아주실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이는 결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건전한 시민축제가 아니며,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에도 엄격히 위배되는 바, 가부 여부의 논란도 있을 수 없는 불법음란축제이니, 부디 각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는 자료를 꼭 검토해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2017년 6월 7일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인대표 이신희 외
음란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서울시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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