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좋은교사운동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 의원, 박주민 의원, 조승래 의원과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일성수를 생명시하는 한국교회에게는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발제는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맡고, 토론은 이병래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최창의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권지영 교육부 학원정책팀장, 배경희 학부모, 한경태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한 김영철(상명대 교수)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중학생은 33%, 일반고 학생은 40%,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51%에 이른다고 한다(매주 다니는 경우는 중학생 8%, 일반고 학생 20%, 특목고 자사고 학생 37%에 이름). 또 일요일 학원 수강 시간은 평균 중학생 3.85시간, 일반고 학생 4.28시간, 특목고 자사고 학생 4.7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8시간 이상의 경우도 각각 10.1%, 10.6%, 11.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원휴일휴무제 공감 여론이 66.7%, 비공감 여론 13.9%로 나타나 유보 의견(18.8%)을 제외하면 83:17로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중학생 학부모 71.3%, 고등학생 학부모 62.9%가 학원휴일휴무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심야영업시간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은 밤 8시,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KSOI여론조사).

학부모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배경희 씨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경쟁 입시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은 없다"고 지적하고,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무제한의 속도 경쟁에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학생들을 과열경쟁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장이 있지만 학부모도 학생들 못지않게 지쳐있기에 학원일요휴무제가 시행된다면 지지하는 학부모들도 많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경태 변호사는 "시도별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교습시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간 규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학원휴일휴무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직업수행의 자유나 자녀교육권,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에 속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지영 교육부 학원정책팀장도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시간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원휴일휴무제는 현행 심야교습시간 제한과 동일한 맥락에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학원휴일휴무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토론자들은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압도적 국민 여론이 존재한다 ▶학원심야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역시 존재한다 ▶학원심야영업시간 및 학원휴일휴무제로 인한 실효성은 높고 풍선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법적 정당성 확보 및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등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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