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후인 14일(현지시간) 더햄 카운티 사무실에서 결혼 서약을 하고 있는 동성커플과 이를 주례하고 있는 목회자(오른쪽).   ©AP/뉴시스

[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이래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임한 판사 수가 현재까지 여섯 명에 이르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신앙적 양심을 거스르고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기를 원치 않는 노스캐롤라이나 판사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판사직에서 물러난 판사들은 존 캘럼 주니어, 길버트 브리들러브, 빌 스티븐슨, 토미 홀랜드, 게일 마이릭, 제프 파월까지 총 여섯 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사임한 존 캘러 주니어 판사는 사직서에서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판사로서 재직하면서 나는 많은 결혼식을 주례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판사로서 선서할 당시 동의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성결혼식을 주례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뒤를 이은 길버트 브리드러브 판사 역시 "결혼은 반드시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목회자이기도 한 그는 "24년 전 내가 판사의 길을 처음 걸을 때는 법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며 "판사들이 동성결혼식을 주례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나의 종교적 신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브리드러브 판사는 목회자로서 사역하면서 필요한 재정적 소득 대부분을 판사 업무로 충당해 왔으나, 신념을 위해서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판사의 주례를 원하는 동성 커플들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고 이에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사임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도 전망했다.

빌 스티븐슨 판사는 "(동성결혼식 주례는) 내 신념을 거스르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며, "이러한 일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토미 홀랜드 판사 역시 자신의 남침례교 신앙에 의해서 사임을 결정했다고 전하며 "나는 평생을 침례교인으로 살아왔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어 온 것에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홀랜드 판사 역시 사임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몸 담아 온 직장을 잃게 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돌보아 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마이릭 판사는 이번에 사임한 판사들 가운데 가장 고령으로 64세다. 그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되게 지키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제프 파월 판사 역시 현재 목회자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식 주례 의무 때문에 판사직을 사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언론에 이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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