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지난 2015년 예장백석 총회와 예장대신 총회가 통합한다는 예장대신 측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났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제50회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2015가합104232)에 대해 법원은 대신 총회 교단이 해산과 타 교단의 통합을 진행하려면 교회 수의를 거친 후 회원교회 3/4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기에 통합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법원에 의해 교단 통합은 무효로 선언됐고, 백석 측과 통합한 대신 측은 '예장대신'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백석 측과 함께 있는 대신 측 교회들은 남아 있는 대신 총회를 벗어나 백석 총회에 가입한 교회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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