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성락교회 개혁 사태 발생 이후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에 가담해 성락교회 측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부목사들이 소송을 걸었다.

일명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바로 그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성락교회 근로자로 일했다며 해당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목사를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의 논리를 폈다.

먼저 교개협 측 목회자들은 소를 통해 "파면처분으로 인해 목사 지위가 부정됨에 따라 보장된 임금 내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목사 측은 "교개협에서 부목사들에게 월급을 상당액 지급해오고 있는 실정"이라 주장했다.

더불어 교개협 측 목회자들은 "성락교회를 탈퇴하지 않았고 우리들도 성락교회의 일원"이라 주장했다. 이에 김 목사 측은 "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해보면, 교개협은 성락교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로 봐야 한다"면서 "교개협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파면목사들은 성락교회가 아니라 다른교회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로서 성락교회에 임금 내지 보수를 못 받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목사 측은 "설령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해도, 교개협도 성락교회의 일원이므로 성락교회에서 현재 임금 내지 보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보수를 못 지급 받아서 파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주장하는 파면목사들은 파면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주장했다.

또 교개협 측 목회자들은 소송 채무자에 성락교회 대표자로 김성현 목사(김기동 목사의 子)를 설정하고, 김기동 목사에 대해 "자신이 은퇴했다는 주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으므로 김기동 원로감독이라는 직분은 말 그대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현 목사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원로감독이 해임을 한 것은 원천무효이므로 김성현 목사는 담임감독직에서 사임한 것이지 해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성락교회의 감독은 궐위 상태"라 주장했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은 "김기동 목사가 담임감독(대표목사)직을 김성현 목사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그 후견인으로서 원로감독이 되어, 2인이 공동으로 목회를 하는 ‘공동목회’를 해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1심 판결로 인해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라고 판결함으로써 김기동 목사의 공동목회를 인정받았다"며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 정식 대표자라 주장했다.

덧붙여 김 목사 측은 "교개협 측 목회자들이 성락교회 대표자를 김성현 목사로 지정한 것은 도리어 김 목사가 성락교회의 대표자라는 민법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자충수"라 지적하고,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니 현재 진행 중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심에서 사용되는 논리인 ‘김기동 목사 은퇴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비법인사단의 대표로 이름이 아직 등록되어 있는 김성현 목사로 소송을 하자니 민법적 해석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동 목사 측은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명단에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했고 성락교회 협동교육목사로 있었던 윤 모 교수가 들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부목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파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지적했다.

또 교개협 측 목회자들은 성락교회에서 본인들에게 업무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으므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목사 측은 "0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는 지침을 김기동 목사가 구두로 지시하긴 했으나, 실제로 지킨 사람은 많지 않다" 주장하고, "성직회나 교역자 주례회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함에도, 불참한 부목사들이 더러 있었거니와 그렇게 불참한 부목사들에 대해서 따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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