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나눔과기쁨 상임대표) ©자료사진

안녕하십니까?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 209화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이 아닌 졸속 판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재가 판결하면 마땅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일반국민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최근 김평우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지금 헌재가 대단히 위헌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헌재 판결을 승복하려면 적어도 다음의 문제제기들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1. 섞어찌개 일괄투표는 위헌입니다.

탄핵은 탄핵사유별로 성립되므로 각 사유별로 개별투표해야 하는데, 국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13개 사유 전체에 대한 일괄투표, 즉 탄핵 찬성, 반대의 양자택일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 탄핵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5조의 탄핵규정에 반하는 위헌투표입니다. 개별 사유별로 투표했다면 모든 사유에서 3분의2 탄핵찬성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세월호 사건은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2. 섞어찌개 탄핵사유는 위헌입니다.

국회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 세 개의 법률위반으로 나누어 탄핵소추의결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뇌물죄+직권남용죄+강요죄" 라는 하나의 복합범죄, 즉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탄핵소추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법죄를 섞어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검찰도 770억 출연금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3. 先소추, 後증거조사는 위헌입니다.

한국국회의 탄핵소추는 외국과 달리 탄핵소추 의결만 있어도 자동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의결전에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조사와 법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순실이나 비서관의 범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결론을 낸 후에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데 탄핵소추부터 먼저하고 후에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진행중인 지금도 증거수집을 위해 형사재판도 하고, 특검도 하고 국회청문회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는 탄핵소추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반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증거수집을 위해 특검을 설치하고도 조사착수 이전에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한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헌법 제12조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 위헌성은 다룰 수 없다며 위헌여부를 입증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4. 8인 헌재 평결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 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9명 헌법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 9명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를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간의 대등한 대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8명 또는 7명 이름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있는 결정이므로 무효입니다.

5. 국회의 탄핵소추과정의 위헌성,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강일원재판관은 국회의 의결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박대통령측의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변론권 제한입니다. 국회에 면제부를 주는 궤변입니다.

6. 80일 졸속재판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접수한 날로 부터 180일이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8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법정판결시한이라도 닥친 것처럼 대통령 측의 증거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중대한 변론권 침해로서 이 판결은 원천무효입니다.

우리는 이 여섯가지 문제게기가 시정되는 헌재 판결이 아니라면 그 판결결과에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에 저항할 것입니다.

2017년 2월 26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 외부의 기고 칼럼 성명 논평 등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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