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대다수 국민들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면서 '군형법 제92조의 5'의 합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낮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 바른인권연구소 외 105단체들 연합으로 열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군 동성애(항문성교) 합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

(사건번호 : 2012헌바 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사건 합헌판결을 염원하는 안보단체 및 학부모단체 총연합회 성명서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및 재판관님들께

저희는 나라의 안보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또는 예비역 군인으로, 군인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2013년 군형법 개정으로 “92조의5”가 “92조의6”으로 이동)의 합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군대는 기회적 동성애라고 할 수 있는 남성간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런 군의 환경을 무시한채 군인의 항문 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기강 해이는 물론, 병사간 사적 관계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2.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의 6은 복무 군인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조항입니다.‘항문성교’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현재 항문성교와 에이즈의 높은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금하는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의 보건 당국은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다수 남성이 군복무 중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군복무 시절 배운 항문성교를 전역 후에도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고통 받다 죽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항문성교 금지가 폐지된다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륜적·반인권적 죄에 가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3. 군형법 제92조 6은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지금 부모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이 폐지되어 군인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가 동성애와 항문성교에 대한 ‘배움터’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항문성교 허용 시, 아들의 ‘동성애’ 및 ‘항문성교’ 모방과 에이즈 감염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징집 반대 운동’으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혼란은 징병을 통해 군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또한 현재 매달 200~600만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90%) 및 지자체(5%)와 질병관리본부(5%)의 지원을 통해 100% 공공부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의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만약 군대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되어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비용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번영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미래에도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유지·강화되어야만 합니다.

4. 군형법 제92조의 6은 부대의 화합과 질서 유지와 비용절감에서도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92조의 6이 폐지되고 ‘커밍아웃, 또는 아웃팅’으로 동성애자 노출될 경우 부대에 가장 중요한 화합보다 상호 불신이 증폭되어 질서유지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군내 동성애자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훈령 1787호의 ‘동성애자 복무 규정’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위해 침실과 샤워장의 개선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직 및 근무지를 조정하라고 하고 있는 등 추가적으로 전투근무지원 시설에 대한 비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6 합헌 판결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는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위반”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하여 금지되어야 함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판결대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큽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 6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서 국방의 의무를 질 수밖에 하는 우리 아들들의 생명과, 강건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하는 바입니다.

2016년 6월 22일

참여단체(가나다 순) : 총 105개 단체

 : 군 바른인권연구소, 애국단체총협의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해병전우중앙회),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구국채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터, 기독교싱크탱크,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 대령(예) 연합회, 대한민국 ROTC포병전우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 독수리묵상나눔공동체,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애국닷컴, 유관순어머니회,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전국교목협의회, 자유통일청년연대, 전국유권자연맹,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홀리라이프, 희망한국 KHTV,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새마음포럼,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서울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국통일진흥원,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21세기미래교육연합,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