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구리예배당 관련 성락교회 측(이하 교회 측)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를 상대로 신청한 “교회출입 및 예배 방해금지가처분”이 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 결정 중 교회 측의 패소부분에서 취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락교회 구리예배당 건물에 교회측 교인들이 출입하는 행위 및 예배를 위해 예배당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것이고, “2층에서 교회측 교인들이 진행하는 예배 행위와 이를 위해 3층 방송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김성현 감독권자가 본 교회의 대표자라는 점을 재차 명확하게 확인해줬고, ▶교회 예배 방해 및 교인 폭행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대표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는 점과 ▶교회의 보통재산의 관리 행위는 김성현 감독권자가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예배당 예배운영 및 위성관리 지침 등 ‘예배운영지침’에 따라 성락교회 각 예배당은 주일 1부•3부 예배는 감독의 집례하에 위성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교회의 공식예배로 인정한다 등을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교회 대표자의 필요적 직무 중 하나가 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예배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누군가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면, 교회 명의로 대표자가 그 침해나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교회 대표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김성현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성현이 채권자 교회를 대표해 이 사건 신청으로 채권자 교회의 예배와 설교에 대한 방해행위 및 채권자 교회 교인들에 대한 폭행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대표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 했다.

더불어 교개협이 "총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운영원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처리회 또는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데도 위 결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보통재산의 변경으로서 취득 및 처분에 이르지 않는 재산의 보존·유지행위, 그 중 더욱이 채권자 교회의 설립취지와 운영목적 달성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사무처리회 내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담임자(감독)에게 그 집행을 위임해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보통재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의 재산을 그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권자 교회 대표자인 김성현이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구리예배당 교회 측 성도들은 "예배당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예배당 밖 길거리에서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의 폭한 속에서 밤낮, 새벽에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던 실정이었는데, 마침내 오는 주일부터 예배당 안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교회출입과 예배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위한 모든 민•형사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교회 측은 교개협 2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8형제■■■■■호) 항고와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 사건이 검찰조직 중 연차가 높은 검사들로 하여금 대형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전하고, "만약 금년 연말정산시에도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면 교개협 교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지도부 역시 무거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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