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초대회장 중앙대 서헌제교수
교회법학회 회장 중앙대 서헌제 교수 ⓒ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가 3일 낮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이하 공동TF) 주최로, (사)한국교회법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종교인과세공동TF전문위원장)는 먼저 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가 함께 매뉴얼과 교육용 동영상,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홍보하고, 종교인소득과세의 정착 및 미해결 과제를 과세당국과 종교단체의 협의를 통해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 2월 국세청에 설립된 7대 종교 대표자들과 기획재정부, 국세청 당담자간의 심의·자문기구인 '종교과세협의체'(국세청)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종교인과세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교회와 목회자들 중 상당수는 과세의 내용을 모르거나 무관심한 실정"이라 지적하고, "일부 단체와 교단에서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하거나 홍보하고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서 교수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가 커서 그 총액을 반드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종교활동비는 교회의 공금이고 목회자의 사례비가 아니므로 이를 교회에서 공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한 그 총액이나 사용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세무조사의 대상도 아니"라 설명하고, "2019년 3월에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부과가 2년 유예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도 널리 유포되어 있는데, 2017년 가산세 2년 유예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기에 2019녀 3월에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6월이면 교회가 반기별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바 각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신청서 제출을 안내하고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공동으로 2018.3.27. 헌법재판소에 종교인과세법이 조세평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는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소에 대해 약 1개월 정도 청구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여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형식적 심사에서는 기본권침해가 있는가, 즉 자기관련성 여부가 중요 검토사항인바 청구자인 납세자 연맹이 청구의 적격성, 즉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서헌제 교수 외에도 이석규 세무사(공동TF 전문위원, 세무법인 삼도 대표)와 국세청·정부 담당자가 발언하고, 교단 및 교회별 이행 사례 등에 대한 발표를 했다. 행사 전에는 권태진 목사(공동TF 대표위원장)가 인사말을 전하고 발표 후에는 모두가 함께 하는 질의응답의 시간이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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