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6일 유대균(44)씨를 상대로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으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지배하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한국제약의 대주주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대균씨를 불러 계열사 운영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횡령, 배임 등 경영 비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경영 전반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캐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균씨의 도피·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박수경(34·여)씨와 하모(35·여)씨 대해서도 이틀째 강도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와 하씨를 상대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경위, 구체적인 도주 경로, 추가로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신엄마'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딸이자 태권도 유단자인 박씨는 지근거리에서 대균씨를 수행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35·여)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비워주고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와 박씨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대로 27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균씨의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이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씨 등이 형법상 범인도피 혐의로 처벌받는 것과는 달리 대균씨는 체포나 구금상태에서 달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세 사람 모두 진술태도가 상당히 협조적이지만 오늘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힘들 것 같다"며 "대균씨는 세월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예전에 아버지가 고초당했던 사건(오대양 집단자살)을 상기해서 도피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균씨와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G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심야 조사를 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대균씨가 은신했던 오피스텔에서 도피생활 중 썼던 물품 등에 대해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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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