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16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등13인) ▲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등10인)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의원등10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의원등10인) ▲ 영재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어선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이 사무처에 접수됐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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