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 개원한다. 오늘부터 한달간 일정에 들어가는 7월 임시국회는 아직 의사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개점휴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연 데에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의가 포류상태인 채 진행이 안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지난 17일에도 협상재개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공전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합의가 되는 대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부여 재고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할 수는 없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어린 학생들이 뙤약볕에서 수십 ㎞를 행진하고 유족들이 벌써 일주일째 곡기를 끊어가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데도 이를 철저히 묵살하는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답해야 한다"면서 "참사 100일째 되는 24일까지 반드시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수사권 부여 주장은 형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검경의 수사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와 관련해 20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15명을 기소하고, 95명을 구속 수사했으며,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총 43명을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검·경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권에 세월호 특별법 조기입법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장외공방을 계속한 가운데 다음날인 22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예정돼있어 특별법 협상의 물꼬고 트일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가 되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접점을 다시 모색한 뒤 합의안이 도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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