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17명의 위원이 모두 확정됐다. 위원 인선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특위활동이 시작하지만 준비시간이 부족한데다 공안통 검사와 민변출신 변호사가 위원에 올려져 있어 만만찮은 향후 일정을 예고했다.

17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의 김선혜(59)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이상철(56) 변호사를 각각 상임, 비상임 조사위원으로 지명했다. 김 교수는 사법연수원 14기로 서울중앙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변호사도 김 교수와 동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인사다.

앞서 여야는 각각 지난 16일과 11일 위원 후보자 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에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냈던 조대환(58)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를 선정했다. 비상임 위원으로는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65)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와 부산지검장을 맡았던 석동현(54)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51)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51)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을 지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원에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48) 변호사를 지명했다. 비상임위원에는 류희인(58)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김서중(54)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48) 변호사, 김진(42) 변호사가 맡게 됐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판사 출신의 박종운(49)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와 신현호(56) 법무법인 해울 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석태(61) 변호사와 이호중(5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완익(51)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회에서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내년 초부터 가동될 예정인 특별조사위는 최장 1년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중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이 맡게 된다.

특위 구성은 완료됐지만 새누리당은 공안통 검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변출신 변호사를 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여기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이 여당 몫 추천위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특위 운영 마찰 소지를 이미 남겨놓은 상태다.

또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담을 시행령은 입법예고도 되지 않았고, 사무처 고위직 구성 과정도 남아있어 조직구성에서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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