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년(癸巳年)인 2013년 새해부터 바뀌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뀌는 것들을 알고 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새해 변경된 주요 정책을 짧게 정리했다.

우선 한글날(10월 9일)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

보육 관련해 만 3세~5세까지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달 2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승용차를 살 때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된다.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고, 만 19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다.

생후 3개월이 지난 를 기르는 사람은 지정된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을 내야한다.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해 음식점PC방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되고, 음식점 메뉴판에는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최종 가격이 표시된다.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실손의료보험은 지금까지 특약 형태로 팔렸지만, 새해부터는 따로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은 연 4.2%에서 3.8%,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0%에서 3.7%로 금리가 각각 인하된다. 이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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