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8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8236명(가집계)으로 나타났다.

상반기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1만3392명이 명퇴 신청서를 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명퇴 신청자인 1744명에 비해 4.7배나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5156명)보다도 1.6배나 증가했다.

반면 전국 교원의 명퇴 수용률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명퇴 수용률은 2010년 92.5%,2011년 88.2%, 2013년 90.3%, 2014년 상반기(2월) 54.5%로 급감했다. 올 하반기(8월)는 추경 예산 확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았다.

지역별 명퇴 수용률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기가 19.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 29.6%, 대구 30.2%, 부산 44.1%, 인천 48.3%, 충북 46.0%, 대전 63.8%, 충남 68.7%, 세종 88.9%, 제주 98.3% 등의 순이다.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은 100% 수용했다.

올 하반기에는 명퇴 신청자가 예상치 못하게 급격히 늘어난 데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명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면서 상당수 교육청의 수용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경우 명퇴 수당으로 확보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다른 복지예산에 전용하면서 하반기 명퇴 수용률이 5%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재정법에 따라 교육감은 교부금 총액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임용 대기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교육부가 명퇴 수당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예산은 7259억원이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2364억원만 편성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명퇴 수당을 산정, 배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상반기에만 교원 1258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며 올 하반기(8월)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2399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명퇴 수당으로 216억원만 확보해 명퇴 수당을 1인당 평균 1억8000만원(퇴직금 포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명만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수용률은 5.0%에 불과하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께 카이이션을 드리는 초등학생   ©뉴시스

반면 올 7월 현재 신규 교원 선발인원 990명 중 53명만 발령해 937명이 임용 대기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교원 755명이 명퇴를 신청해 19.5%인 147명만 퇴직했다. 경기교육청 역시 교육부가 명퇴 수당으로 1001억원의 보통교부금을 편성했지만 집행한 예산은 101억원에 불과하다. 올 하반기에도 교원 1500여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이 중 20여명만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올 상반기에는 324명이 신청해 전원 수용했지만 올 하반기에는 명퇴 신청자가 44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40%정도만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올 하반기 충북교육청 270여명, 부산교육청 950여명, 대구교육청 340여명, 충남도교육청 280여명, 전북도교육청 330여명 등이 신청해 전년 동기보다 4배 가량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명퇴 수용률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에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올 하반기 명예퇴직 수용률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교원의 사기와 교육열이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임용대기자의 인사발령에 적체가 예상되는 등 내년 신규교사 선발 인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의 경우 편성해 준 보통교부금을 명퇴 수당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60세) 잔여기간이 10년이내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명퇴 신청 기간은 매 학기가 끝나는 8월 말과 2월 말이다. 명퇴 수당은 퇴직 당시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액수로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각 학교법인별 신청자를 심사해 우선 순위와 지급액 등을 정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예산이 없을 경우 다음 학기 명예퇴직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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