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는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이 중지된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장기 체납이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모두 낸뒤에는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 때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료받으러 온 사람이 사전 급여 제한대상자인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고가 재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지난 8월 1일부터는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사전 급여제한 기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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