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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북한당국이 임금 인상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우리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이번 주 초부터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확인서 문안에 관한 집중 협의로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영업소 대표가 확인서에 서명했다.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기준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 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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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