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지난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이 법안은 군대 내 항문성교 등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군형법 92조 6(추행)항의 삭제를 골자로 발의됐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주장하는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동성 간 성행위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고, 대한민국군대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형벌로서 처벌할 필요가 없고 군전투력에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궤변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군형법 92조6 폐지 법안
▲군형법 92조6을 폐지하난 법안이 30일 국히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왔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캡처

이를 증명하듯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바로가기)에는 전날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국민들은 이틀만인 31일 1시 30분 현재 이미 2만4500 건 이상의 반대의견을 게재하며 해당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까지다.

군형법 92조6 폐지 법안
▲군형법 92조6을 폐지하난 법안이 30일 국히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가운데 31일 이미 24700여 건의 반대의견을 게재하며 국민들은 해당 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캡처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대내동성애 #군형법92조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