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신년사 YTN

[기독일보=국제] 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주의적 문화나 체제 비판적인 외부정보를 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2015년 개정 형법에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 또는 유포 불법보관(183조)하거나 '퇴폐적인 행위'(184조)를 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2012년 형법의 최고형량 5년에서 두배로 높아진 수준다.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저작물을 포함한 자본주의 문화 전반을 '퇴폐적인 문화'로 규정하고 있다.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삐라'·전단물)을 수집·보관·유포(185조)한 죄도 노동교화형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또, 불법적인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같은 조치는 외부에서 송출되는 방송이나 ‘한류’ 등의 정보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유입돼 체제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 형법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 수령의 '유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형법 74조 '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는 '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 등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서 '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형법의 같은 조항에는 없던 표현이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사후에 '영원한 주석',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각각 추대됐던 김일성과 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최근 거듭된 개정 조치를 통해 형법 조항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형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불법 아편 재배와 마약제조죄를 처벌하는 법정형에 사형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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