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고신(총회장 김철봉 목사) 제64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4일 총대들은 '세습금지 제정안'에 대해 "세습이 주는 좋지 못한 영향은 인정하지만, 시행 여부는 개 교회에 맡기자"는 보고를 통과시켰다.

예장고신 총회의 세습금지 제정안은 지난 제63회 총회에서 "1년 유보하고,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이하 교수회)에 신학적 검토를 의뢰한다"고 결의했던 바 있다. 이에 교수회는 1년 동안 연구한 후, 이번 총회에 "담임 목사직의 자녀 승계가 가져올 수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회와 사회에서의 부정적 영향도 있다. 이를 고려해, 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으나 마땅히 금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 일부 개혁 성향의 목회자들은 반발했다. 자녀에게 담임목사직을 승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면서 경각심 차원이 아닌 총회 차원의 세습금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강한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목회자 청빙은 당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회가 간섭할 수 없다"는 반박 의견도 많았고, 결국 김철봉 총회장이 동의 제청을 묻자 총대들은 교수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당 안을 정리했다.

한편 예장고신 총회에서는 교단의 성도 숫자가 9천 명 가량 감소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사무총장 보고에 의하면, 예장고신 총회 소속 교회에서 총 성도 숫자는 47만 명 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9천 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일학교 유치부 등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어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했다. 더불어 이광복 목사의 종말론 건에 대해서는 이 목사의 해명서에 대한 교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받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는 선에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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