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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가 넘는 집중호우가 연일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차량 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폭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이 4000여 대에 이른다. 특히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거나 고립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더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여름철 차량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이나 하천 주변 같은 저지대에는 주차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또 부득이하게 침수 지역을 지나갈 때는 바퀴의 3분의 2 높이 아래로 잠기는 곳까지만 운전해야 한다. 이때 수동변속기의 경우에는 2단 기어를 놓고, 자동변속기는 저단으로 변속한 뒤 될 수 있으면 멈추지 말고 시속 20~30km로 서서히 운행해야 한다.

주차한 차량이 침수되거나 주행 중에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졌을 경우에는 절대 시동을 다시 걸면 안 된다.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공기 흡입구를 통해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 아예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폭우로 차량이 침수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침수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당시 '자기차량손해담보(일명 자차보험)'에도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주행 중은 물론 주차 중에 침수당한 경우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은 교통사고나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자가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둬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차량통제 지역에서 운행한 차량,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보험사가 운전자의 자동차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섣불리 시동을 걸거나 무리하게 자동차를 다시 운행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을 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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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