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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고법의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무력화를 위한 억지스러운 법 적용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朴정권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포기하고, 전교조를 교육발전을 위한 실체적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며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정부입법으로 해직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전교조 전임자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과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자는 교육감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오직 전교조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학교현장의 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교육부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정당한 저항 행위에 대한 무리한 고발조치 철회, 징계시도 중단과 함께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 41명을 지체 없이 (전교조 전임자로)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라"며 "교육부가 단체교섭을 해태할 경우 즉각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여야 대표와의 공식적을 면담을 요청한다"며 "구직자, 퇴직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사, 해직교사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법률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은 중단된다"며 "정부도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자를 전교조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원 평등권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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