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킨 병원의 조치는 환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또 병원 보호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19)씨는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지방의 한 시립정신병원에 입원조치됐다.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부수려는 행동 등을 보여 강박 조치됐다. 김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강박 장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료진은 김씨에게 기저귀를 채웠다.

이에 김씨는 "의료진이 강박 장치를 해제하지 않고 기저귀를 채웠으며 좌변기 정면 위에 CCTV가 설치돼 용변모습이나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는 장면 등이 그대로 노출돼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서의 CCTV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안전사고 예방과 환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환자에 대한 기저귀 착용은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병원 측에 권고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환자의 신체 노출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사용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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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환자강박 #기저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