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도입된 새로운 반테러리즘 법안이 정부나 이슬람에 대한 비판까지도 테러로 규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국제 인권단체가 지적했다.

압둘라 국왕의 승인을 받은 이 법안은 모든 종류의 테러 행위를 최소 3년에서 20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문제는 '무신론적 사상을 퍼뜨리는 것'과 '이슬람의 근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도 테러 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법안은 최근 이웃 국가인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사우디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사우디 국민들이 혁명 사상에 영향을 받아 사우디 왕정 체제에 반기를 드는 일 벌어질 것을 원천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따라서 법안은 겉으로는 반테러리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반정부주의자들이나 반이슬람주의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휴먼라이츠워치(HRW)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담당자인 조 스토크는 "사우디의 새 반테러리즘 법안으로 인해 이 나라에서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억압당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우디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단 한번도 수용한 적이 없고, 이 법안은 이에 더해서 자유롭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것조차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안은 사우디 국왕이 이 나라 안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평화로운 그룹들의 활동을 위한 장을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더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편, 법안이 다소 모호하고 범위가 넓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당국자들이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법안을 악용될 소지 역시 크다고 주장했다.

사우디는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경전의 해석을 고수하는 와하비즘(Wahabism)의 본산이며, 인구 가운데 타 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1%도 되지 않는 엄격한 이슬람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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