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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물병 투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29)가 벌금을 내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11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 종료 후 심판진을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물의를 일으켰다. 9회초 2사 1,2루에서 정훈의 타석 때 나온 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호는 하루 뒤, "경기에 집중을 너무 하다보니 마지막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남은 시즌 좋은 모습으로 팬들께 보답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는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경고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출장 정지를 피한 강민호는 다음 경기부터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 롯데는 이틀 간 휴식을 취한 뒤 4일 SK 와이번스와 원정 경기를 치른다.

KBO는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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