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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노인들을 유인해 싸구려 산양삼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판매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수사2계는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을 시켜주며 무허가 산양삼 엑기스를 질병 치료 특효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3개월동안 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업자 A(55)씨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3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국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들과 공모해 공짜 관광으로 유인한 뒤 저가의 산양삼을 혼합해 무허가로 제조한 산양삼 엑기스를 암,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등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7곳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판매수당을 받기 위해 의료기기 체험방을 방문한 노인들을 산양삼 판매 홍보관으로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산삼업체의 대표로 춘천시 추곡약수터 인근에 홍보관을 차린 뒤 전국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산양삼 50뿌리를 148만원에 판매하며 지점 마진도 85만원'이라며 '인원대비 80%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연락해 온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판매방식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사전 예약제 방식의 홍보관을 운영했다.

홍보관에는 전문 강사와 산삼 관리인, 엑기스 제조 등을 고용해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노인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했다.

산양삼은 산지(林間)에서 파종 또는 이식해 인위적인 시설 없이 재배한 것으로 이들은 홍보관 뒷산에 자신들이 직접 재배한 것처럼 위장해 심어 놓은 산양삼을 채취해 보여주며 속여왔다.

또 "이 산양삼은 우리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7~8년 된 산양삼으로 1뿌리당 5만원"이라며 "50뿌리를 엑기스로 추출해 148만원(뿌리당 2만9,6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환심을 사기 위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짜 프로필의 강사를 산양삼 전문가로 위장해 산양삼이 암,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등 모든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연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1뿌리당 7,000원에 구입한 저가의 산양삼과 파삼 등을 혼합해 제조한 원가 35만원어치 엑기스 1구좌(50봉)을 4배가 넘는 148만원의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산양삼 엑기스'에 사용된 산양삼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산양삼이거나 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 조사를 받지 않고 신고 없이 재배한 장뇌삼(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과 무상으로 제공받은 파삼 등을 혼합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이처럼 저렴한 원가의 타 지역 산양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품질검사 합격증 샘플 등을 이용해 자신들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것처럼 속여온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국 27개 의료기 판매업체 운영자들은 대부분 A씨가 운영하는 홍보관을 사전 답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들을 통해 1박2일 일정으로 다녀오기만 하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체험방을 방문하는 노인들이 적적해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료 관광이나 연예인 공연 등을 빌미로 산삼 농장에 1박2일로 놀러 가자며 유인했다.

이들은 총 660명의 노인을 산삼 홍보관으로 데려갔으며 이 가운데 146명에게 무허가 '산양삼 엑기스'를 구입하도록 만들어 510만원~3,782만원의 판매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이 압수한 산양삼 엑기스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기준치(0.8~34mg/g)에 훨씬 못 미치는 0.36mg/g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양삼 판매업체와 27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등 총 3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춘천시청에 제품 회수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경찰은 노인들이 이같은 일명 '떳다방'의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식약처, 지자체, 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해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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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