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주 김 전 지검장 제출한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넘겼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검장은 올해 2월 말에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가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의사의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자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제주지검장으로 재직 중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김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