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환 박사
김유환 박사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양인평 장로)이 "ADR(대안소송제도)의 교회적 적용"을 주제로 16일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에서 '제9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를 열었다.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교회분쟁과 소송대안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교회 분쟁의 많은 부분은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행정이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교회행정이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면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교회행정에 대한 정보는 일반 신자에게 지극히 형식적으로 주어지고 교회행정에 대한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향후에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행정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가 정관을 가지고 분명한 재산관리 및 재정원칙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재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 강조되어야 하며 개인적 판단에 의해 교회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교회행정이 공공성을 회복한다면 교회분쟁은 많은 부분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김 교수는 ADR에 대해 "분쟁을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21세기의 시민사회의 문화에 매우 적절한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양보하고 용서하는 인간상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여야 한다"면서 "그 문화가 바로 ADR 운동의 토양이 된다"고 했다. 그는 "개교회가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상황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교인들을 준비시키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교회 전반의 문화변혁을 전제로 각 교단은 교회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밝히고, "교단 차원에서도 ADR운동이 전제로 하는 문화변혁운동을 지원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주일학교 공과교재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으며 나아가 교회의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ADR을 먼저 활용할 것을 교단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 하다"고 했다. 더불어 "법적 효력의 측면에서도 어차피 궁극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교회재판 보다는 국가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중재판정을 위한 중재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 했다.

때문에 그는 "한국교회가 분쟁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함에 있어서 기독교화해중재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기독교화해중재원은 법조계와 교계가 함께 하는 기관이다. 법적 전문성과 종교적 신뢰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보기 드문 기관으로서 한국기독교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요소들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만약 교단이나 개교회가 중재합의를 하거나 조정전치주의를 실행함에 있어서 중재인이나 조정인으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지명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김유환 교수의 발표 외에도 "조정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는 교회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용 방안"(황덕남) "민사 조정 제도의 이해"(문광섭)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행사 전 예배에서는 서상식 목사(동부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부이사장)가 설교하고 축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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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환 #기독교화해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