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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해 서면질의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대선 자금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에게 이날 오후 3시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오전 리스트에 오른 6명에 대해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면 질의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낸 대상은 김기춘(76)·허태열(70)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68)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홍문종(60) 의원, 유정복(58) 인천시장, 서병수(63) 부산시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 전 회장과의 관계,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의 동선, 성 전 회장과 만났던 시기 등에 관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답변서 제출 시한을 명시했으며, 서면답변서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조사 및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로비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증거은닉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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