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돼 항소심 공판에도 불구속 상태로 임하게 됐다.   ©뉴시스

【서울=뉴시스】홍세희 김난영 기자 =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은 이 회장이 ㈜CJ 및 해외계열사 자금 700억여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증이 없음에도 이를 조성횡령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는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용처에는 오히려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 사용됐음이 확인됐다"며 "이 회장은 400억원이 넘는 개인 재산을 회사 공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이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본부동산 매입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는 그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국내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 "이 회장은 시세차익이 아니라 계열 분리 과정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라며 "2008년 세무조사 전후로 자진신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CJ CHINA 등에 대한 법인자금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는 절차상 위반에 불과하고 횡령이 아닌 경영판단사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각종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 회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과 국내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등은 그가 주식을 매매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목적, 관리 및 보관방법, 사용처 등에 비춰 이 회장이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재판부에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유전적 질환, 신장이식 수술 및 면역 억제제 투여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사소한 병균에도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따른 자료와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수용가능 여부 등을 조회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두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재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는 오는 30일 오후 6시 만료된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1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체중이 8kg가량 줄어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이 회장은 1심 선고공판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탔던 것과 달리 이번 공판에서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왼쪽으로는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서 청사에 들어섰다.

그러나 취재원을 지나쳐 청사 건물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휠체어를 이용해 법정까지 이동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은밀하게 조성된 비자금은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5월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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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현 #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