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캐나다 FTA 협정 가서명' 행사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2014.06.13.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한 뒤 2015년 1월1일부터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협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양국은 지난 3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그동안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추진해왔다. 내년 1월1일 캐나다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 상대국이 된다.

한·캐나다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통상 협정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는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는 양국 모두 97.5%에 달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8.7%, 캐나다가 98.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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