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州)에 간통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유타주는 미국 내에서 간통죄를 유지해 온 몇 안 되는 주들 중 하나였다.

미 공영라디오 NPR 등 주요 외신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게리 허버트 유타주 주지사가 혼외정사·간음을 형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지난 27일 서명했다고 주지사실 대변인이 밝혔다.

유타주는 1973년 주 형법에 혼외정사·간음을 B등급 경범죄로 분류해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천 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사실상 사문화한 형태로 존속되고 있었다. AP통신은 유타주 사법기관이 최근 간통죄를 실제로 처벌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타대학 학생인 에밀리 앤더슨은 유타주 지역지에 "사실 어느 누구도 간통죄 처벌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이 법이 교실에서나 트위터상에서 조롱거리라면서 이번 간통죄 폐지에 대해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하나님,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군요"라고 덧붙였다.

간통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주의회 캐런 메인 상원의원은 NRP에 "이 조항은 유타주 형법상 범죄 조항에서 개정돼야 할 작은 부분"이라며 "공공 도로에서 말·마차 통행 조항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든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타주 하원은 지난 5일 간통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표,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몰몬교의 본산인 유타주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중에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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